'수십억 뒷돈' 아딸 前대표,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한정수 기자 2016. 6. 1.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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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식자재 납품업자와 인테리어 업체에서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분식 프랜차이즈 '아딸'의 전 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딸 전 대표 이모씨(47)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0억29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식자재 납품업자 박모씨(48)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2008년∼2012년 가맹점에 대한 식자재 납품과 인테리어 공사 계약 등을 대가로 업자들에게서 총 61억여원을 받고 회사 자금 8억8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씨가 업자들로부터 받은 금액 중 중 31억여원을 실제 뒷돈으로 판단하고, 8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이 오랜 기간 계속됐고 건네받은 금품 액수도 매우 크다"며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이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인테리어 시공업자에게서 받은 금액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오랜 기간 식자재업자 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나치게 많은 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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